아우디 순수 전기차 e-트론 55 콰트로의 국내 인증 저온 주행거리가 기존 306km에서 244km로 25일 수정됐다.
환경부는 아우디 e-트론에 대한 인증 취소는 하지 않는다. 대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충전 주행거리 변경인증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 e-트론의 주행거리 논란은 지난달 생겼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95.3kWh 배터리를 탑재한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는 지난해 상온에서 307km, 저온에서 306km를 인증받았다.
하지만 이 인증방식은 잘못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e-트론 출시 전 미국 주행거리 측정방식을 사용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가솔린 인증을 진행할 때는 미국 측정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디젤은 유럽 측정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경우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로 작동한 상태에서 저온 주행거리를 작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국내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아우디 본사는 미국 측정방식으로 주행거리를 측정해보자는 지침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내렸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해당 인증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고, 지난해 12월 9일 국내 규정에 맞는 저온 주행거리 측정 결과를 244km에 맞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난 16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시험결과를 다시 검증했다.
그 결과 상온(섭씨 20도~30도) 주행거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307km보다 높은 318km, 저온(섭씨 영하 6.7도 이하)에서는 제조사 측정 대비 3.3% 낮은 236km로 측정됐다.
전문가들은 주행시험결과 편차(-3.3~+3.6%)는 내연기관차 연비 사후조사 허용오차(-5%)와 비교할 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시험결과는 244km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봤다.
환경부는 이번 사례를 게기로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기입하거나 거짓 제출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는 601대가 국내서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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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증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추가 연장하고 20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e-트론 연 평균 주행거리 최대치에 대한 충전비용 감안해 200만원 상당 크레딧의 경우 2년간 사용 가능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