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위, 연내 시스템 구축…"내년 정부입법안부터 적용 후 대상 확대"

컴퓨팅입력 :2021/02/23 16:03    수정: 2021/02/23 22: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6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절대 다수를 이루는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에 속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 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평가 처리대상 확대

시스템은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 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고,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자동 학습해 추론할 수 있는 고차원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 유사 사례 추천, 침해평가 심의·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해 담당 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개념도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은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시스템을 연중 개발해 내년부터 정부 입법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시스템이 안정되면 의원발의안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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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국내에서 AI가 법률 검색, 변호사 찾기, 챗봇 등 비교적 단순한 법률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는 수준을 넘어 한층 진화된 것이며, 국내외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통해 정부,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사전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입법이 되도록 지원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