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GPS 기반 앱미터가 정식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활용해 차량 위치와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해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한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앱미터 개발과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우버, KST모빌리티, VCNC, 코나아이 등 8개 업체이며 이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앱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택시미터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앱미터 제도화로 향후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이 가속하는 한편, 승객은 다양한 서비스와 구독형 요금제 등장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에 주행 경로와 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전달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와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진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수취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택시 사업자와 기사 입장에서는 기존 전자식 미터기를 사용할 때 시·도 택시요금을 인상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위해 시·도 지정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교체 비용 등이 발생했으나 이 같은 불편과 비용이 없어진다. 서울시 기준으로 요금개정 때마다 4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택시 사업자는 또 앱미터 도입에 따라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져 서비스 혁신을 앞당길 수 있다.
관련기사
- VCNC, GPS 기반 앱미터기 사업 임시허가 획득2020.11.19
- 카카오T블루에 앱미터기 도입…요금 자동 계산 된다2020.07.24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 "피부 컨설팅 받고 VIP라운지 즐겨요"…체험 가득 '올리브영N 성수' 가보니2024.11.21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나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 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면서 “앱미터는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 플랫폼과 택시의 고도화된 결합, 고객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혁신이라는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