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SK의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폭스바겐이 한국 정부에 이 소송 중재를 요청했다는 풍문에 대한 진위 논란이 불거졌다.
LG의 소송 제기로 시작된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 차질 가능성을 우려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분쟁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인데, 정작 폭스바겐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폭스바겐 측에 관련 내용을 공식 문의한 결과, 폭스바겐은 "해당 공문을 송부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이 외교부에 양사 소송 중재를 요청했다는 설(說)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폭스바겐이 외교부에 보냈다는 공문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폭스바겐이 '양사 소송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산 배터리 대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취지로 언급했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이런 소문이 커진 것은 이번 분쟁이 LG와 SK의 맞소송으로 확대되면서 양쪽에서 배터리를 공급받는 폭스바겐으로선 수급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의 관심이 워낙 큰 사안이고, 또 소송 판결일이 다가오면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도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폭스바겐은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양 측에서 배터리를 조달받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폭스바겐 전기차 'ID.3' 등에 배터리를 공급 중이다.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해 폭스바겐에 공급하는 배터리다. 폭스바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양사는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린 ITC는 현재 SK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안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ITC가 최종 결정에서도 조기패소 판결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회사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1·2공장 가동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최종판결이 임박했지만 아직 양사 입장 차이가 커 합의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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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현재까지 수 차례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합의금 규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양사가 소송 이후에 다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의 소송 중재 요청 여부와 관련해 "고객사와 연관된 내용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