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은 올해 7월부터 3.5%로 상향한다.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상향해 2030년 5%까지 확대한다.
산업부가 지난해 2월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해도 법적 기준상 차량 성능에 영향이 없고,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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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인 '직전 연도'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해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