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7자리에서 8자리 체계로

카테크입력 :2021/01/27 11:18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또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무인 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로 무인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며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국토부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 과장은 “지금은 관할 경찰서·소방서 차량번호 목록을 무인 차단기에 일일이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 무인 차단기가 차량번호 첫 세 자리로 긴급자동차를 구별해 응급 시에 더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다.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9월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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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