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에 붙는 배달 할증 왜?..."한 번 간 기사, 두 번 안 가”

생각대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2천원 할증..."신분증 맡기고 화물 승강기 이용”

중기/벤처입력 :2021/01/18 16:13    수정: 2021/01/20 01:06

새해 배달대행비가 인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성동구 성수동 주상복합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처럼 삼엄한 경비로 할증이 붙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국내 1위 배달대행사인 로지올(생각대로)의 성동지역 영업점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 배달의 경우 18일부터 배송료 2천원이 추가된다고 공지했다. 아크로포레스트는 60평 아파트 전셋값이 37억원에 달할 만큼 고급 아파트 단지로 유명한 곳이다. 한남더힐 등 초고가 단지보다 비싸고, 성수동이 신흥부촌으로 급부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생각대로는 “아크로포레스트는 경비업체가 기사분들에게 오토바이를 밖에 세우고 걸어서 들어가게 하고, 신분증을 맡겨야 하며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하고 있다”면서 “기존 스타시티 등 기존 할증 돼 있는 지역보다도 더 기사들이 배송을 많이 꺼려하고 한 번 간 기사들은 두 번 다시 안 가려 한다”고 밝혔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조감도

이어 “그래서 조금이나마 원활한 배송을 위해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에 배송료 2천원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가맹점주들께서도 배민 및 요기요 등등 앱 안내문구에 할증 내용을 추가해 금전적으로 손해 보시지 않도록 고객들께 안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파트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분증을 맡기게 하거나 화물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차별 대우를 한 적 없다는 설명이다. 

아크로포레스트 측은 “배달 기사에게 신분증을 맡기라는 요구나,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면서 “여느 신축 아파트처럼 외부인의 경우 안내 데스크를 통한 출입이 필요하다. 데스트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도록 했고, 승강기의 경우 입주 기간이라 엘리베이터에 보양재를 사용해 이를 화물 승강기로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입주민도 마찬가지고, 방문자나 택배기사 등 모두 1층 출입문을 통과해 아래에 있는 로비를 통해 출입하도록 돼 있다. 배달 기사들에게 입주민과 다른 통로를 이용하도록 안내한 경우도 없다”며 “배달 기사에게 차별 대우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지난 2018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 대형 주상복합아파트인 메세나폴리스에서도 배달 기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논란이 됐다. 이 아파트는 음식 배달 기사들을 입구에서 막은 뒤 개인정보와 업체명을 적게 한 뒤 화물용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했다. 입주민 회의에서 외국인도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음식을 배달하면 승강기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릇을 집 밖에 내놓아 지저분해진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이에 배달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원은 화물이 아니고, 손님은 귀족이 아니다”라면서 아파트 측에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생각대로 안내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