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형 형기를 마치고,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을 하게 한 혐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 태블릿PC 공개로 사건 불거진 지 4년 2개월…법정다툼 지속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는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를 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해 11월에는 특활비 사건 관련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 혐의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총 20년 징역을 선고했다. 2심 때보다 10년 줄어든 형량이다. 추징금은 35억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해 국정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정치권과 국민 전체에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돼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피고인의 나이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 '뇌물공여 혐의' 이재용 부회장 18일 선고 예정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나면서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2019년 8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9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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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수동적 뇌물공여를 한 점을 강조했다. 또 재판부 요청으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진정성을 강조, 피고인 양형 판결에 간과될 요소는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최종 변론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최근 아버님을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삼성을 모두가 철저하게 준밥감시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