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발맞춰 새해 전기·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32% 늘리는 동시에, 차량 가격별 지원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 더욱 많은 국민이 구매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을 육성해 무공해차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보조금 지원 車 11만대→13.6만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정부는 전기·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을 1조4천억원으로 32% 증액키로 했다. 지난해 11만대 수준이었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도 13만6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로 차등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보급 초기엔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기술혁신을 유도했지만, 점차 다양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며 "보조금 체계를 기술혁신과 성능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고성능 차량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전환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보조금 상한액을 설정해 운영 중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획일적으로 차량당 보조금 20만원씩을 지급해왔다.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무공해차로 보급토록 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이행하는 자동차 제작·판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테슬라 '모델S'는 못 받고, '모델3'는 받고…보조금 지원기준은?
우선, 보조금 산정 시 고려할 사항 가운데 전기차의 연비에 해당하는 '전비' 비중을 상향키로 했다.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겨울철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차 성능에 따라 산정한 국비에 비례해 지방비도 차등화한다. 다만, 아직 보급 초기 단계인 수소전기차는 지원단가를 유지키로 했다.
주목할 점은, 앞으로 차량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별화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9천만원 이상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이 사라진다.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 6천~9천만원 구간엔 산정액의 50% 지원하고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등 6천만원 미만 차량엔 산정액 전액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에 전체물량의 10%를 배정키로 했다.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 'K-EV100' 참여기업엔 보조금 지원물량을 40% 배정했다.
무공해 상용차 우선 보급…수소전기차 보조금은 현행 유지
전기화물차·전기버스 등 무공해 상용차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버스 보급물량은 650대에서 1천대로 확대하고,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는 1억원에서 8천만원으로 인하한다. 이는 승용차 대비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상용차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낫겠단 판단에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화물차의 146배, 버스의 292배에 달하지만 보조금 지원은 그동안 승용차에 집중됐다.
전기 택시·화물차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전기택시 구매지원금을 최대 82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높이고, 전기화물차 지원물량도 1만3천대에서 2만5천대로 늘린다. 보조금 지원단가가 유지되는 수소전기버스는 지원물량을 60대에서 180대로 확대한다. 또 수소전기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도 올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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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한해 지급한다.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킬로그램(kg)당 3천5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을 활용할 방침이다.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단가도 현행처럼 유지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9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한 후, 21일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여객·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완료하는 대로 수소상용차(여객·화물)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