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이번주 최후 변론…내년 1월 중 선고

30일 결심공판서 특검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8 11:40    수정: 2020/12/28 13: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이번 주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30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구형, 변호인 측이 최후 변론을 하고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해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지난해 말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기업의 위법 방지 방안을 요청한 데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피고인의 양형에 일부 참작될 전망이다. 특검과 변호인 양측은 최근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왔다.

준법위는 올해 2월 독립 출범한 후 매달 정기회의를 열며 삼성 내부거래, 신고·제보 건 등을 논의하며 준법 경영 감독을 이행해왔다. 내년 초 준법위는 삼성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과도 간담회를 개최한다. 삼성은 준법위 출범에 앞서 준법감시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변경하고 일부 계열사에 준법감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준법위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노동·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에 대해 대국민 입장을 공표했다. 또 준법위가 재판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에는 준법위 위원들을 만나 "국민들께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준법위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와 특검, 삼성 측이 각각 추천한 인물로 전문심리위원단(3명)을 구성했고, 이들의 평가 보고서를 지난 18일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특검과 삼성 변호인 측은 지난 공판까지도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를 두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특검은 올해 초부터 재판부가 준법위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데 반발해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고 최종 기각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재판은 지난 1월 이후 중단됐다가 10개월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아울러 준법위는 전문심리위원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를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년 1월이나 2월쯤 이뤄질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까지는 한 달 가량 소요된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뇌물횡령죄로, 이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범행 가담자 처벌이 필요하고, 기업 총수가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필요하다"며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여러 양형 조건 중 하나이고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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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특검과 변호인은 그동안 주장과 근거, 재판부의 성명에 대해 준비해 최종 변론을 준비해달라.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최종 변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018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금액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