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양형 판결 '임박'…준법위 평가 공방 예고

특검 vs 삼성, 오늘 공판서 준법감시제도 추가 의견진술…내주 결심공판

디지털경제입력 :2020/12/21 11:46    수정: 2020/12/21 15:5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 판결이 임박하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 관련 특검과 삼성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다.

특검과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을 할 예정이다.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지난해 말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에 기업의 위법 방지 방안을 요청한 데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피고인의 양형 판결에도 반영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높다.

지난 7일 공판에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특검 측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회계사, 삼성 측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명이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특검 측과 삼성 측 전문심리위원이 각각 부정적,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고, 재판부 직권으로 지정된 강일원 위원은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를 내렸다는 평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강 위원은 준법감시 활동 실효성에 대해 ▲최고경영진 위법 행위 감시 ▲삼성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조직의 권한 행사 ▲삼성 준법 조직 위상과 독립성 강화 ▲내외부 비공개 제보 시스템 ▲준법문화 향상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새로운 위법 유형의 위험을 정의와 선제적인 예방 체제 마련 ▲준법위 권고에 대한 제도적 이행 방안 등은 미흡하다고 평했다.

또 강 위원은 준법감시제도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법위 조직과 구성, 최고경영진의 지원, 회사 내 준법문화, 여론의 관심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궁극적으로는 최고경영진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김 위원은 "삼성 관계사 준법지원인, 준법위, 최고경영진 준법문화 등 3가지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맞물려 준법감시제도가 충분하다고 본다"는 입장이며, 홍 위원은 "모니터링 체계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전문심리위원의 지적사항과 관련 준법위는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평가를 두고 삼성이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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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측은 "여론은 결코 조작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에 우려를 표한다"며 "준법감시위원회 협약사가 준법경영과 관련해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회사와 임직원, 주주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방적 보도를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밝혔다. 

한편, 결심 공판 예정일자는 오는 30일이며, 이날 공판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께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