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하루 만에 또 다시 피소됐다. 최근 2개월 사이에 세번째 소송이다.
미국 38개 주 검찰이 검색 및 검색광고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고 CN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병합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구글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하기 위해 애플, 모질라 및 안드로이드 제조업체들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경쟁방해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하루 전인 16일엔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10개 주 검찰이 별도로 구글을 제소했다. 이 소송은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 경쟁을 말살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콜로라도 등 38개 주 검찰, 구글 3가지 불법 혐의 적시
38개 주 검찰이 새롭게 제기한 반독점 소송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한 경쟁 방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영역에선 법무부의 10월 소송과 조금 다르다.
법무부 소송에선 구글이 경쟁을 방해하기 위해 애플을 비롯한 특정 업체와 독점적 계약을 체결한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경쟁사들이 핵심 배포 채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38개 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은 법무부 소송에서 한 발 더 들어갔다.
와이저 콜로라도 주 검찰총장은 이날 기소 직후 기자회견에서 구글이 세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첫째. 인위적으로 제한된 계약을 통해 대다수 유통 채널의 검색 서비스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 차지. 이 혐의는 법무부 소송에서 제기된 것과 같다.
둘째. 광고주들이 자사 광고 툴과 경재사 툴을 서로 호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광고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셋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차별 행위를 수행하면서 버티컬 검색 엔진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와이저 검찰총장은 구글이 독점적인 계약을 활용해 스마트 스피커 같은 새롭게 떠오르는 유통 채널의 검색 서비스를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사업자나 유통 채널들과 계약을 통해 기본 검색 서비스 지위를 확고하게 한 부분은 법무부 소송과 겹친다.
구글 "검색 서비스 성능 향상 시키지 말란 얘기냐"
콜로라도 등 30개 주 검찰은 구글의 최근 행태를 반독점 소송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와 비교했다.
CNBC에 따르면 검찰들은 소장에서 “구글은 인터넷 관문이란 지위를 이용해 경쟁 회사들의 고객 접촉 능력을 체계적으로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MS가 그런 방식으로 넷스케이프를 물리치고 부당하게 독점적 지위를 확립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글 역시 검색 관련 독점적 지위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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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들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의 각종 불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회사 분할 명령까지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의 아담 코헨 경제정책 담당 이사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검찰 소장을 보면 우리가 검색엔진 성능을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같다”면서 “그렇게 할 경우 이용자들의 효용성은 저하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