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 회장의 갑작스런 타계에 삼성그룹으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만 11조원에 육박해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져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이 내야할 세금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어 상속세 최고세율(50%)을 적용받는 데다, 이 회장이 삼성 계열사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이라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 이유다.
실제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0.0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6%), 삼성SDS(0.01%) 등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23일 종가 기준으로 평가액은 18조2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되는데, 이 회장은 지난해까지 서울 이태원동과 삼성동, 서초동 등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회장의 상속인들이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을 자신 신고하면 3%의 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해도 상속세 규모가 11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상속세는 상속 시점 전후 총 4개월간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속인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말까지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다.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면 홍 전 관장이 전체의 3분의1을, 각 자녀가 9분의2를 갖게 된다.
경제계에선 이 회장이 그룹 승계를 염두에 두고 유언장을 작성해놨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삼성 측 공식 입장은 없었다.
관건은 각 상속인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마련하느냐다.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라 보유 현금만으로는 세금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족이 일부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럴 경우 삼성의 전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현재 각각의 보유 주식 가치는 홍라희 전 관장 3조2천600억원, 이재용 부회장 7조1천715억원,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 각 1조6천8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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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1’을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이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 9천21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다만 상속인들이 세금 마련을 위해 지분 매각을 선택할 경우 그룹 내 오너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2015년 미국계 펀드 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문제에 개입한 것과 같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