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00억 정부지원받는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359사 선정

수요기업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서 신청 가능

컴퓨팅입력 :2020/09/21 12:00    수정: 2020/09/21 13:15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화상회의·협업툴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으로 359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1년까지 중소기업 16만개의 원격근무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국내 시장에서 검증받은 공급기업들을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달 13~24일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을 신청받았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솔루션 ▲온라인 교육 ▲돌봄서비스 ▲비대면제도 도입 컨설팅 등 6개 분야에 총 613개사가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비대면 서비스 공급기업 359곳을 선정했다. 서비스 기준으로 412개다.

약 한 달에 걸친 요건 검토와 전문가 심층 평가, 수요자 체험평가 3단계 과정을 거쳐 총 359사를 선정했다. 이 중 중소기업은 344개, 중견기업은 15개다. 1개 공급기업이 최대 3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들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총 412개다.

서비스 분야별로는 재택근무 분야 175개(42.5%), 에듀테크 분야 91개(22.1%),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분야 58개(14.1%), 화상회의 분야 55개(13.3%) 순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2021년까지 민간 자부담금(640억원)을 포함해 총 6천400억원을 비대면 서비스 시장에 투자한다. 이를 디딤돌 삼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급기업에는 융자와 투자,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 중기부의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각각 비대면 서비스와 기업 정보는 21~23일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등록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등록 및 사용 방법

아울러 공급기업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길 원하는 수요기업은 17일 기준 5천453개로 집계됐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골라 이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19일부터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만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이달 30일까지 시범운영 한다. 사업 참여 신청, 서비스 선택과 결제, 서비스 이용,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플랫폼상에서 비대면‧온라인으로 이뤄진다.

특히 수요기업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과 가격, 공급기업의 사후관리(A/S) 등을 평가하는 별점제도가 도입돼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의 만족도 등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목록에서 제외하고 신규 기업을 추가 모집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향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의 허브 역할을 넘어 정부 행정혁신의 기초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새로운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들을 설계ㆍ집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기부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 1석 3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나 첫 사업이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편하고 부족한 점들은 계속 보완해서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우리나라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