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또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한 뒤 곧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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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대상 농·축·수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고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의 제품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