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 일대 수도권매립지가 각 기초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초과 반입으로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수 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는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반입총량제를 실시했지만, 시행 6개월째 벌써 10개 기초단체가 폐기물을 초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중간점검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매립지 반입 폐기물 4년새 46만톤→78만톤 급증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 년간 급증한 3개 시·도의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가 의결,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폐기물은 2015년 46만톤에서 지난해 78만톤 규모로 급증했다.
올해 각 기초단체가 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의 총량은 지난 2018년도 반입량(70만톤)의 90%다. 수도권 전체론 63만톤 수준으로, 서울 27만5천598톤, 경기 26만2천562톤, 인천 9만6천199톤 순이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집계됐다. 시·도별론 인천 83.3%, 서울 69.1%, 경기 60.3%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단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곳은 서울 강남·강서·동작·구로구, 인천 연수·남동·미추홀구, 경기 화성·포천·남양주시 등 총 10곳이나 됐다.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께 37곳(서울 11곳, 인천 9곳, 경기 17곳)의 기초단체가 초과 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립지관리公 "내년 3월까지 반입정지·가산금 징수 이행…예외없다"
공사는 총량 이내로 반입을 유도키 위해 지난해 12월 각 기초단체에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를 예고한 바 있다.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선 다음해에 사전 예고한 후, 닷새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하겠단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집계분을 근거로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장 많은 수수료인 11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할 기초단체도 있고, 5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기초단체도 11곳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반입총량제 이행 중간 점검결과를 기초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반입총량 초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반입 정지, 반입수수료 가산금 징수를 내년 3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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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정지 기간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입총량제를 적용 중인 생활폐기물 외에도, 지난해 기준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의 약 68%를 차지한 건설·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도 감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필수적인 소각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