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3자도 배출권거래 시장 참여 허용된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0/08/11 10:00

앞으로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 유동성이 풍부해져 거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3차 계획기간(내년~2025년)부터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장내 거래에 한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그동안은 할당대상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주체의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매도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도 개선됐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천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 그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으로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년~올해) 대비 7개 줄어든다.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할당된 배출권 범위내에서 업체가 더욱 유연하게 감축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Pixabay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증가한 경우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해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이하로 감소할 경우, 감소된 양만큼 배출권을 취소토록 했다.

이전까진 배출권이 시설단위로 할당돼 업체가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저효율 시설을 배출량이 적은 신규 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기존 시설은 배출권 할당이 취소되고, 신규 시설의 추가 배출권 할당을 업체가 신청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와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도 경감됐다. 고효율 신규 시설로 교체 시 배출량이 감소해 종전보다 적은 양으로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음으로써 업체의 감축노력에도 오히려 할당량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외에도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고,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시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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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업체별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