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소프트, 스티마와의 소송서 승소

법원, 스티마 제기 손해배상 청구 기각..."라이선스 적법히 구매해 사용"

컴퓨팅입력 :2020/07/25 14:08    수정: 2020/07/25 14:40

엠투소프트(대표 전승민)는 지난 23일 스티마 소프트웨어 에스엘(Steema Software SL)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티마는 엠투소프트의 리포팅솔루션 '크로닉스 리포트'의 구 버전 '리포트 디자이너'에 적용된 스티마 소프트웨어의 '티차트' 모듈이 스티마의 라이선스 정책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엠투소프트는 현재 자체 개발한 차트 모듈 '크로닉스 차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 '리포트 디자이너'에 스티마 본사에서 정식으로 구매한 라이선스를 적법히 적용했음에도 불구, 스티마 한국 총판에서 라이선스 정책을 임의로 해석, 스미타 본사로 하여금 엠투소프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했고, 이에 대해 엠투소프트는 '리포트 디자이너'에 적용한 범위 및 사용 범위 등을 명확하게 법원에 증명,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스티마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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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엠투소프트가 스티마 '티차트'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적법히 사용하고 있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라고 엠투소프트는 밝혔다.

전승민 엠투소프트 대표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우리 제품 및 타사 제품의 지재권 준수와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객에 대한 엠투소프트의 신뢰와 영업을 방해해 온 업체 등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