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재택근무 방식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직장갑질이 만연해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53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스트레스 및 온라인 갑질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먼저 재택근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 47.7% (‘매우 그렇다’ 10.9% ‘그렇다’ 36.8%)와 ▲'아니다' 52.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5.8% ‘전혀 그렇지 않다’ 6.5%)로 각각 답변이 가려졌다.
재택근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늘어남’(19.8%) 및 ▲‘정규 업무시간이 지켜지지 않음’(17.2%)였다. ▲‘업무보고(또는 업무지시)가 어려움’(27.1%) ▲‘업무효율 저하’(16.8%) ▲‘기존 업무수행 방식과의 충돌’(11.1%) ▲’회사업무 외에 가사(육아) 등이 추가’(6.9%) 등 답변도 있었다.
아울러 재택근무 중 회사 및 상사로부터 온라인 직장갑질을 경험했는지 질문에는 41.8%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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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장갑질 유형으로는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47.4%) 비중이 가장 컸다. ▲‘근무환경 지원부족’(21.9%) ▲‘가족과 자녀 관련 사생활 개입’(15.8%)이었다. ‘온라인 갑질’을 경험한 비율은 ‘미혼 직장인’(35.5%)보다 ‘기혼 및 자녀가 있는 직장인’(48.7%)에게서 높았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직장갑질 유형도 확인됐다. ▲‘화상회의시 외모·복장·태도 지적’(12.2%) ▲‘화상회의시 성희롱’(2.0%) 등이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원격 근무 시대를 맞아 사생활 침해 사례가 속출, ‘테레하라’(telework와 harassment를 합친 말), ‘리모하라’(remote와 harassment 합성어)등의 신조어가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