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수 십 만개 앱을 통해 이용자들의 행적을 추적한 혐의로 제소당했다. 특히 이용자들이 정보 공유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도 추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로펌인 보이스 쉴러 플레스너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된 이번 소송 제기자들은 구글이 도청및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뒤에도 이용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앱 활동을 추적하고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어베이스는 앱 제작자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알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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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을 통해 “구글은 파이어베이스 SDK를 통해 콘텐츠를 보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 혹은 공유하는 등의 이용자 활동을 쌓아둘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 로펌은 지난 6월에도 구글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추적한다면서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