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활동 무단추적"…구글, 또제소당했다

미국서 집단소송 제기…"공유 기능 끈 상태서도 추적" 주장

인터넷입력 :2020/07/15 08:55    수정: 2020/07/15 09:0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구글이 수 십 만개 앱을 통해 이용자들의 행적을 추적한 혐의로 제소당했다. 특히 이용자들이 정보 공유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도 추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 로펌인 보이스 쉴러 플레스너가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에 구글을 제소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구글이 수 십 만개 앱을 통해 이용자들의 행적을 추적한 혐의로 제소당했다. (사진=씨넷)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된 이번 소송 제기자들은 구글이 도청및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구글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끈 뒤에도 이용자들의 행적을 추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파이어베이스를 통해 이용자들의 앱 활동을 추적하고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어베이스는 앱 제작자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알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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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소장을 통해 “구글은 파이어베이스 SDK를 통해 콘텐츠를 보고,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 혹은 공유하는 등의 이용자 활동을 쌓아둘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소송을 대리한 보이스 쉴러 플렉스너 로펌은 지난 6월에도 구글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을 추적한다면서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