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유일한 중소벤처전문가 이영 의원(비례대표)은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본과 기술 결합이라 불리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은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 벤처캐피탈은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 반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해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9년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뤄졌다. 미국의 경우, 2018년 기준 CVC 투자 규모는 약 78조로 10년 새 10배 이상이 증가했다. 구글 구글벤처스와 인텔 인텔캐피털, 중국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CVC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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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으로 분류,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 및 벤처 업계와 새로운 기술 영역을 모색해야 하는 대기업 모두 오래전부터 CVC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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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영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VC를 통해 부당한 이익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영 의원은 “지나친 관 주도만의 벤처생태계는 투자 규모나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면서 "건강한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벤처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CVC가 대기업 경영지배구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제도화 했다"면서 "CVC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 및 스타트업이 함께 상생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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