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 3년으로 늘어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9일 국무회의 통과

중기/벤처입력 :2020/06/09 16:09

장애인기업 인정 범위 확대(협동조합 포함)와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 연장(현행 2→3년),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협동조합 형태 장애인기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제외)의 경우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이면서, 총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이고, 총 출자 좌수의 과반수가 장애인인 조합원이 출자했거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으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 총액의 1%안에서 우선 구매해야 한다. 또 중기부 R&D, 수출,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사업별로 0.5~5점을 가점으로 받는다.

둘째, 장애인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장애인 기업 확인과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 그동안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을 위해 기업은 2년 마다 대표가 장애인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고용비율 30% 이상(중기업에 한함)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과 장애인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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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시행령이 공포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약 5천 여개의 장애인 기업 서류제출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셋째, 장애인기업 확인 등 사무 업무 원활성을 위해 장애인기업 확인과 갱신 시 필요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