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 시 정비능력 평가한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9일 공포

디지털경제입력 :2020/06/08 13:11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새 항공기 도입 시 정비능력을 평가한다. '항공기 1대당 00명'과 같은 획일적인 정비인력 기준도 사라진다. 또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에서 항공기를 신규 등록할 때 정부가 정비인력 확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각 지방항공청에서 직접 수행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항공안전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국제·국내항공 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에는 소유권과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다.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해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권고사항은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유지돼 왔다.

그러나 이는 항공기 기종과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형 항공사 자회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는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 회의와 공청회, 연구용역을 거쳐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 중이다. 산출기준에는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기종, 연간 비행편수 등 정비 업무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측정토록 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주기장에서 특별 전세기에 국내 기업의 긴급 항공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간 정비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타 사 항공기 정비를 대신 수행하는 항공사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는 지 평가하는 항목도 마련했다"며 "제작 후 20년이 지난 경년기를 보유 중이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많은 항공사는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정비행위 이외에도 정비사의 휴식·휴가와 교육훈련 소요 시간 등도 적정인력 산출 시 검토하도록 했다"며 "항공사가 정비사의 근무여건 개선·역량 개발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서 수행해 온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했다. 또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도 시행해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규정 신고 제도는 신고 후 법정처리기간 이내에 해당 관할기관으로부터 수리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받지 못할 시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간주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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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충분한 정비인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절차 등의 간소화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민원편의 제고와 항공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