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민 편의 키울 것"

"시행령 준비 등 제도 변화 대응에 만전"

컴퓨팅입력 :2020/05/20 19:4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함에 따라 전자서명 시장 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 개발,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 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별도 프로그램 설치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 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정부는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되면서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이 없어져 전자서명 시장에서 자율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지위와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에 따라 그간 공인인증서 위주로 이용해왔다. 향후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이 확산되면서,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 관련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자에게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흥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평가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이용기관과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서비스의 핵심인 인증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