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의 개념을 삭제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173인 중 찬성 17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서 이같은 전자서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전자서명법이 발효되고, 보안성 확보 차원에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시행됐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제도가 소수인 공인인증기관이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업계 경쟁이 저해되면서 인증서 서비스의 편의성 향상도 더뎌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규정함으로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의 법적 우월성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공인인증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업 또는 기관이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인증서 자체의 경쟁력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다는 취지였다.
관련기사
- 액티브X, B학점...노플러그인은 굿! 후속 법안 논의는 미비2020.05.20
- 통신사 사설인증 '패스' 약진에 공인인증업계 긴장2020.05.20
-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법, 국회 1년째 방치2020.05.20
- 행안부, 22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2020.05.20
편리한 전자서명 도입을 바라는 여론이 거셌음에도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1년 반 가량 방치돼 있었다. 여야 마찰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자 한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함으로서 이날 열린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