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EBS 라이브 특강’ 송출, 방송법에 제동 걸려

채널 개수 제한에 케이블TV는 고등 1~3학년 대상 콘텐츠 송출 금지

방송/통신입력 :2020/04/01 11:47    수정: 2020/04/01 15:49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블TV 업계가 준비한 ‘EBS 라이브 특강’ 송출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법이 원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법을 이유로 전용 채널 개설을 제한하면서, 고등학교 1~3학년은 케이블TV에서 라이브특강을 시청할 수 없게 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는 이날 오전부터 방송하려던 ‘EBS 라이브 특강’ 송출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앞서 케이블TV는 EBS 라이브 특강을 위해 10개의 신규 채널을 긴급 편성했다. 전국 초중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의 채널 자원을 내놓겠다는 사회 공헌의 일환이다.

그러나 EBS 라이브 특강은 계획대로 송출되지 못했다. 케이블TV가 라이브 특강 전용으로 개설한 10개의 신규 채널이 방송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및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채널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케이블TV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는 채널 개수는 최대 10개다.

EBS는 기존에 EBS플러스1·2와 EBS잉글리시·키즈 등 총 4개의 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케이블TV가 라이브 특강 전용으로 10개의 신규 채널을 개설할 경우, EBS의 콘텐츠가 송출되는 채널은 총 14개로 늘어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의 라이브특강 송출이 방송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과기정통부는 EBS·케이블TV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고등학교 1~3학년생을 위한 콘텐츠는 송출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6개의 전용 채널을 편성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대상 라이브 특강을 송출하고, 중학교 3학년 대상 라이브 특강은 기존에 보유한 EBS잉글리시 채널에서 송출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과기정통부의 지나친 법령 해석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케이블TV가 일시적으로 편성한 전용 채널을 약관 신고를 받는 정식 채널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엄중한 법령 해석이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국민의 편익 제고보다 우위에 설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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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케이블TV가 라이브특강을 송출 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는 뜻은 EBS에 전달했고, 원만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온라인 개학이 가까워진 만큼 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라이브특강은 일단 송출하지 않고, 개학 이후 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법이 아닌 IPTV법을 적용받는 IPTV 3사는 일찌감치 EBS 라이브 특강을 송출하고 있다. IPTV법에는 채널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IPTV 3사는 10개의 신규 채널을 편성해 이번 주부터 라이브특강을 송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