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유통차단 조치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아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사무실 등에서 가구·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항균·소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모니터링과 함께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을 유통차단 조치했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법적 제도이행 여부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해 위반확정 시 회수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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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하면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