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 업종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기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까지 신고할 수 있게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3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로 확대했다.
전담부서를 포함해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대신 중소기업, 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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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와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750개다. 이 가운데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천202개, 전체 연구원 수 33만7천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만5천189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