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페이스타임 특허소송 패소…"배상금 5천억원"

미국 연방대법원, 상고신청 기각…VPN기술 무단도용 확정

홈&모바일입력 :2020/02/25 11:11    수정: 2020/02/25 12:49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애플이 페이스타임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5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버넷엑스와 특허소송 중인 애플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맥루머스를 비롯한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이 부과한 4억4천만 달러 배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 2010년 시작…VPN 기술 고의도용 혐의 인정

이번 소송은 2010년 버넷엑스와 애플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버넷엑스는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팟터치, 아이패드 등에 자사 주문형 VPN 기술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열린 두 회사 소송 1심 판결은 2016년에 나왔다. 당시 배심원들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 3억24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텍사스법원 판사는 애플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정황이 있다면서 배상 액수를 더 높였다.

배심원들이 애플에 부과한 금액은 아이폰 한 대당 1.2달러였다. 텍사스 법원 판사는 여기에다 고의로 특허침해한 정황을 감안해 1.8달러로 50% 상향 조정했다. 이 금액이 4억1천만 달러에 이른다.

애플에 6억 달러를 웃도는 배상금을 안긴 버넷엑스의 특허 기술 중 하나. (사진=버넷엑스)

여기에다 소송 비용과 이자 등 총 9천600만 달러도 애플이 추가 부담토록 했다. 결국 애플에 최종 부과된 배상금은 배심원 평결액 보다 1억4천만 달러가 늘어난 4억3천9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판결 직후 애플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2019년 1월 항소법원도 버넷엑스의 손을 들어줬다.

버넷엑스는 애플의 페이스타임, 주문형 VPN, 아이메시지 등을 문제 삼았다. 애플이 이 기능들을 구현하면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를 이용해 VPN을 구축하는 버넷엑스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 중 핵심 쟁점은 135 특허권이었다. 이 특허권은 특정 컴퓨터의 IP 주소를 활용해 다른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주문형 VPN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넷엑스의 151 특허권도 중요한 무기로 작용했다.

이 특허는 iOS 기기에 깔려 있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 특정 도메인에 접속할 때 ‘안전한 보안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포괄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애플은 주문형 VPN 공방에선 접속 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버넷엑스 특허권은 VPN 접속 때 안전한 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 반면 자신들의 주문형 VPN 서비스는 안전 여부와 상관 없이 연결해주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다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이후 버전 대상 소송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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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시된 iOS3부터 iOS6 버전이 적용된 제품들이 대상이다.

애플은 이건 외에도 2013년 출시된 iOS7과 iOS8 버전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버넷엑스에 패소했다. 텍사스동부지역법원은 2018년 4월 버넷엑스의 주문형 VPN 기술을 침해한 혐의를 인정해 5억260만 달러 배상 판결을 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