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은행 "자산운용사 탓" 변명 안통한다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향 발표...3월초 확정

금융입력 :2020/02/14 15:18    수정: 2020/02/14 15:28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환·환매 연기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자본 건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판매사·수탁기관 등의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내놨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불거진 일부 사모펀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을 내놨다. 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3월초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대규모 상환과 환매가 연기됐다. 이 규모는 173개 자펀드(4개 모펀드)에서 일어났으며 1조6천679억원(4천616개 계좌) 규모다.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금융위원회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이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은행 지주 금융투자사 등에서는 대규모 환매 연기에 대해 자산운용사에서 정보를 주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앞으로 금융위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일정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융위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사모펀드 규제가 상당히 완화돼 있는 만큼 시장 규을 통해 위험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자산운용사·판매사·수탁회사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증권사·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다소 미흡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판매사와 수탁사·PBS 증권사들은 판매 등에 유리한 구조로 운용사에 펀드 설정·운용을 요구해야 하고,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한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자산운용사로부터 판매사가) 정보를 못받는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판매 후 운용사와 지속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 필요 시 운용사에 정보를 요구해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출실히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PBS 증권사가 단순히 재산을 평가하는 등의 수동적인 역할 보다 투자자 보호를 갖추고 있는지 질문도 하고 시정도 하는 적극적인 역할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라임자산운용과 연관된 판매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 김정각 정책관은 "금융감독원이 판매사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부분이 있거나 일정 부분 운용사와 공모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검사할 것"이라면서 "관련 사건들을 검찰에서도 이미 적극 수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과 관련해 13일 금감원 상주 검사반 인력이 파견을 나간 상태다. 상주 직원은 상환과 환매 계획을 수립해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진행 경과를 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라임자산운용은 3월말까지 구체적인 상환·환매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자본 건전성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최소자본금 7억원만 갖고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자본금으로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고 봐, 자본금을 수탁고에 비례에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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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본금이 7억원에 미달된 부실 운용사를 1~2개월 안에 퇴출시키는 '패스트 트랙 등록 말소 제도'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산운용사는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영구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위는 검사 절차없이 자기자본과 인력 요건을 미충족한 자산운용사를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없이 금융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등록 말소 시 5년 간 자산운용사로 재진입할 수 없다.

김 자본시장청잭관은 "사모운용사가 등록 제도로 돼 진입이 용이했다. 퇴출도 용이하게 매칭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도 지속적인 등록 취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