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50억에 달한다. 지난해(1조1010억)보다 3500억 정도 늘었다.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분야가 신설됐고,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자립(1186억원)에 중점을 둔다. 또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규제해결형 등 18개(2807억원) 연구개발 사업도 신설했다.
지원 방식도 개선했다. 상향식(바텀업) 사업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최대 수행과제수(졸업제)를 개선,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동시 수행 과제는 현재 2개까지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독형 R&D는 1개만 가능하다. 단, 단독형+협력형, 협력형+협력형 과제는 2개까지 할 수 있다.
과제 신청시 내야 하는 서류는 현재 5종(사업계획서, 각종 동의서 등)에서 1종(사업계획서)으로 대폭 줄였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 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해 '랩 투 마켓 펀드(Lab to Market Fund)' 500억을 조성, 지원한다.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도 신설했다.
중기부는 7일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중소기업 R&D 지원 개요'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지원은 ▲단독형 ▲협력형 ▲정책목적형 등 크게 3가지로 구분, 이뤄진다.
단독형 R&D는 ▲창업성장기술개발(4598억)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441억) 등 2개가 대표적이다.
협력형 R&D는 ▲산학연 콜래보 R&D(316.6억),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125억)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2297억) ▲공정품질기술개발(395.5억)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72억) ▲중소기업선도연기관(62.9억) 등 7개가 대표적이다.
정책목적형 R&D는 AI기반 고부가 신제품(149.3억)을 비롯해 ▲기술규제해결형 기술개발(95억)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62.6억)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368억) ▲지역특화산업육성+R&D(954억) ▲빅데이터기반 서비스 개발(62.5억)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69.8억) ▲예비가젤형 기술개발(72억) ▲연구기반 활용(132억) ▲국가융복합단지 지역기업(125억)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45억) ▲미세먼지 저감실용화(102.5억) ▲중소기업기술사업화 역량(42.7억) ▲중소기업 R&D역량제고(138.1억)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117억) ▲해외원천기술 사용화(20.5억) ▲소상공인 생활혁신형(33.3억) 등 15개 사업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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