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과 외국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2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시행함에 따라 법인의 경우 대표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과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법인 대리인과 외국인들은 비대면으로 금융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법인 대리인과 외국인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외국인의 경우엔 외국인등록증으론 비대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 등을 통해 대리인 권한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금융위 측은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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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내서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것은 2015년 12월이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년 간 유지해 온 대면확인 원칙을 유권해석을 통해 변경 적용했다.
2015년 12월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건 수는 증가세다. 2016년 116만건에서 2017년 868만건, 2018년 920만건, 2019년 상반기 721만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