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다른 은행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조회해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12개 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KEB하나은행)이 사잇돌 중금리 대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서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자의 동의를 얻어 대출자가 갖고 있는 전 은행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뒤 자산 수준에 따라 금리를 인하해주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계좌 정보를 불러오며, 계좌 종류 별 거래은행 수와 계좌 개수, 실시간 잔고 합산 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 이자 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어카운트 인포를 통해 얻은 정모는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총액만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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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측은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 정보를 대출 이자 결정에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 심사에 일단 이 서비스를 활용한 뒤, 대출 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0년 초에는 개인 신용대출 상품에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적용하고 대출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산 정보의 범위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