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서 내 정보 처리 안내 친절해진다

분쟁조정위, 운영 세칙 개선…처리 목적·항목 별지에 기재

컴퓨팅입력 :2019/11/18 09:3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세칙의 신청서 내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신청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절차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 신청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정도로 간략히 기재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신청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미흡한 점이 있고, 신청인으로서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신청서 내용을 개선하게 됐다.

신청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 단계별 처리 목적과 항목 등을 별지에 상세히 기재해 고지하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조사 등을 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피신청인에게 제공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에 한해 제공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개보위는 신청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처리되는지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분쟁 예방과 함께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을 기대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는 분쟁조정기구로,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 조정 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침해를 받은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소송에 비해 경제적, 시간적 부담 절약 등의 장점이 있다.

분쟁조정 업무는 2016년 7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처리 사건 수는 매년 늘고 있다. 처리사건 수는 2016년 168건, 2017년 291건, 2018년 275건, 올해는11월 현재까지 308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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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해 집계 기준 동의없는 정보 수집이 22.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20.7%, 열람·삭제 등 요구 불응이 14.9%를 차지했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법률 상 근거가 있어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