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016년 인터넷망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통신 3사간 상호접속료 정산방식이 무정산에서 트래픽에 따른 상호정산방식으로 바뀌면서 콘텐츠사업자(CP) 비용이 증가했다는 이유다. 더 나아가 현재의 상호접속제도는 ‘자유와 공정’이란 망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7일 오프넷과 체감규제포럼 주최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상호접속고시 개정방안 특별세미나’에 참여한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주장하면서 CP 등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한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목적은 공익 실현인데 접속료 정산방식 변경의 주요 논거가 통신사업자의 영업수지개선과 체산성 확보였다”며 “이는 행정규제의 근본원칙인 규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수익구조에 변화가 없음에도 정산방식 변경이 CP에 대한 접속료 인상 요인으로 작동했다”며 “통신사의 체산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면 기간통신사업자의 면허를 모두 취소하고 국가가 직접 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간 피어링 방식의 상호정산방식은 무정산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무정산방식으로 복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았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국내 통신 3사의 전용회선료가 KT는 1Mbps에 월 85만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10Mbps에 각각 월 363만원과 월 419만원을 받는다”면서 “미국의 AT&T는 100Mbps 상품을 월 993달러에 팔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 한국의 상호접속료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아시아 내에서의 상호접속료 수준도 싱가포르, 홍콩, 도쿄보다도 한국이 높고 이는 무정산을 상호정산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경 과학기술대 교수는 “피어링의 본질은 무정산 방식인데 이에 위배되는 상호정산 방식을 정부가 강제해 반경쟁적 환경이 조성됐다”며 “페이드 피어링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넷플릭스와 컴캐스트의 분쟁 사례도 이는 미국에서 망중립성이나 반경쟁적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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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계위 국제망 사업자에 일본의 NTT와 스프린트, 홍콩의 PCCW 등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은 한 개 사업자도 1계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서 “정부가 내수 중심의 근시안적 네트워크 정책을 펴면서 해외 대형 CP에게 캐시서버를 통해 대안을 찾으려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국제망 1계위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강력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승 목포대 교수는 “민자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에 맛집이 생겼고 장사가 잘 돼 고속도로 정체가 발생했된다고 맛집에게 고속도로 추가 구축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하는가”라면서 “상호접속 의무보다 그 의무에 대한 조건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현 제도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