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고, 네트워크가 익명화돼 IP 추적이 어려운 웹사이트인 '다크웹'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한 웹 운영자와 이용자가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년간 미국 등 해외 31개국과 공조해 아동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크웹을 수사, 충청남도 당진 출신 운영자 손모㉓씨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결제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검거된 이용자 중 223명이 한국인이었다.
이날 오후 11시 미국 법무부도 같은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총 38개국의 다크웹 이용자가 검거됐으며, 검거된 이용자 수는 337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경찰청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수사 결과 자료를 회신받은 시점이 약 3주 전이라 이 사이 이용자들이 추가로 검거된 것으로 보인다. 검거된 한국인 이용자 수는 바뀌지 않았다. 이번 수사 검거 대상 중 약 66%가 한국인인 셈이다.
■2년 8개월간 25만개 이상 음란물 공유...130만명 이상 가입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Welcome to Video'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8일까지 운영됐다. 익명 네트워크 '토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었다. 총 8테라바이트(TB) 규모의 영상 25만개 이상이 등록돼 있었다. 사이트에 따르면 영상 다운로드 건수는 100만건 이상이었다.
사이트에선 영상을 내려받기 위해 포인트를 요구했다. 이 포인트는 아동 음란물을 게재해 얻거나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획득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6개월간 사이트 이용이 가능한 VIP 제도도 존재했다. 이용자가 한 번 게재한 음란물은 삭제가 불가능했다.
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하면 고유한 비트코인 주소가 지급됐다. 압수된 사이트 운영 서버에선 비트코인 주소가 130만개 이상 발견됐다. 즉 수사 과정에서 검거되지 않은 이용자 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 발표와 함께 공개된 공소장에서 법무부는 블록체인 상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비트코인 거래소 3곳에서 이 다크웹 사이트와 연결된 비트코인 주소를 확인했다. 아울러 5개국, 24명의 이용자가 비트코인을 결제한 것을 확인, 계좌를 압수했다.
사이트의 소스 코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내 통신사가 서버 IP 주소를 확인, 운영자인 손모씨가 검거될 수 있었다.
다크웹 이용자에게 학대를 당하던 미국, 영국, 스페인 미성년자 23명 이상도 수사 과정에서 구출됐다.
■사이트 운영 수익 4억원...징역 1년 6개월
운영자인 손모씨는 지난해 3월 체포됐다. 경찰청은 이 다크웹 사이트를 2년 8개월간 운영해오면서 유료회원 4천여명으로부터 7천300여회에 걸쳐 총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손모씨를 검거, 구속하고 사이트 운영 서버를 압수했다.
손모씨는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손모씨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각 국가 법 집행기관들은 수사를 계속 진행, 사이트 이용자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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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경찰청은 각 국가에서 진행 중이던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중)'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동작하지 않도록 조치했었다.
미국 법무부 수사 결과 발표 시점부터, 경찰청은 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접속화면에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내용의 한글, 영문판 폐쇄 안내문을 공조 국가들의 국기와 함께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