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 불법행위 만연"

석유사업법 위반비율 농협·도로公 대비 각각 2배, 16배 높아

디지털경제입력 :2019/10/15 09:10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 비율이 타 알뜰주유소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주유소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위반업소는 되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은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와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주유소 등 운영주체별로 분류된다.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지금까지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개소 ▲2013년 12개소 ▲2014년 23개소 ▲2015년 17개소 ▲2016년 26개소 ▲2017년 30개소 ▲지난해 31개소 ▲올해 8월까지 15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알뜰주유소. (사진=석유공사)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업소는 총 158개소다. 이는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위반율이다.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각각 74개, 10개소로 나타났다.

또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는 총 242건인데, 이중 65.2%가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2015년 457개소에서 지난해 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2015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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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17건 외에도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