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규제...전형적 규제 아닌 변질된 형태의 규제”

건국대 서종희 교수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지적

디지털경제입력 :2019/06/19 18:03

“국내 게임규제는 실질적으로 전형적인 규제가 아닌 변질적인 형태의 규제다. 법안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19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에서 진행된 게임시장과 법제도의 변화와 대응 토론회에서 국내 게임규제 정책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서종희 교수는 “국내 게임규제는 모든 정책은 비용편익분석 과정을 거처야 한다는 유럽 입법심사 기준과 크게 어긋난다. 특히 과잉의료화 사례로 지적되는 게임이용장애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제도는 간접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서 교수는 “자율주의적 간섭주의는 당국이 어느 선까지 간섭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을 둔다. 결정 여부를 제한하거나 선택지를 한정하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이를 규제 중이다. 서구의 사례와 맞지 않으며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간섭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율규제가 왜 위험한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뉴욕 주에서 구걸행위를 하는 이를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지만 수정헌법 1조 위반으로 폐지됐다. 결국 뉴욕 주는 구걸행위를 하는 이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구걸행위에 응하는 사람을 줄이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간접규제를 시행했고 목적을 이뤘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법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면 위헌법률심판 등의 과정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간접규제는 이에 대한 우회로를 지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간접규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서종희 교수

간접규제로 인해 공동체와 시장의 견제와 균형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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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희 교수는 “국가가 법과 간접규제라는 미명으로 시장과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됨과 동시에 국민과 소비자의 결정권마저 침해하게 된다. 한국의 게임 정책은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이용장애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결과를 남길 것이다. 간접규제의 위험성에 대한 자성이 없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간접규제 모델이 어떤 문제가 있으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이론이 어떻게 도태됐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