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감사로 조경식 전 방통위 사무처장을 선정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따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EBS 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가 임명한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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