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인터넷 게시물 1만건 넘어...역대 최다

SNS 거래로 일반인 접근 용이해져...방심위,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입력 :2018/11/04 12:01

인터넷 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초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 총 1만875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연말까지 2개월이 남은 현 시점에서 이미 기존의 한 해 최다 시정요구 실적인 7천61건을 뛰어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방심위는 과거 마약류 매매가 범죄 집단 등 특정 계층에서 은밀히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SNS 등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져 관련 인터넷 정보 유통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출처=이미지투데이

마약류 매매 정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어와 함께, 거래자의 전화번호·이메일·SNS 계정 등 연락처를 안내하면서 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도, 매수자 간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에는 우편, 택배나 특정 보관 장소에 시차를 두고 방문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돼 적발이 어렵다. 따라서 마약류 거래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매매 정보의 신속한 삭제, 차단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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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해당 정보의 유통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제조, 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라며 누리꾼들이 해당 정보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