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협회, 61개사 대상 법규 준수교육 진행

관련 법률 및 적용 방법 검토

금융입력 :2018/07/27 09:38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5일 61개 회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P2P금융회사에서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 및 P2P가이드라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지난 25일 61개 회원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사진=한국P2P금융협회)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P2P금융의 구조와 기본 법률관계 ▲대부업법의 이해와 사례 ▲가이드라인 핵심 분석 ▲기타 규제법(유사수신행위 규제·자본시장·정보통신망·개인정보보호·신용정보·채권추심법)의 이해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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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향후 회원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사, 투자자 등 P2P금융업을 구성하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한국P2P금융협회의 양태영 회장은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 선두업체들이 모여있는 협회가 자정활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신속한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으로 P2P금융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