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제3자 기사 전송 금지 조항'을 위반,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 노출에 있어 제휴 등급이 떨어지거나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해당 사안에 대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측은 벌점 부과 사안으로 판단, 13일 뉴스제휴평가위 회의에서 심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기에서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면 조선일보는 뉴스 포털 제휴 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조선일보는 다음 달 뉴스제휴평가위 전체회의에 보고돼 포털 뉴스 제휴 재평가 절차를 밟게 된다. 평가 점수에 따라 포털 제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조선일보, ‘더 스타’ 비제휴 매체 기사 수천 건 3자 전송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얼마 전부터 ‘더 스타’라는 연예 매체 기사를 조선일보 이름으로 네이버, 다음에 송출했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이렇게 송출된 기사는 올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4천800건이 넘는다. 6월 한 달만 900건에 가까운 더 스타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로 둔갑해 포털에 전송됐다. 더 스타는 포털 뉴스 미제휴 연예 매체로, 지난해 10월 디지틀조선일보 소속 사업부에서 자회사로 분사한 곳이다.
뉴스제휴평가위 규정에 따르면 제3자 기사전송이 자사의 1일 기사 송고량의 5% 이상 10% 미만이면 1점 벌점(24시간 기준)을 받는다. 10% 이상 15%미만인 경우는 2점, 15% 이상 20% 미만이면 3점, 20% 이상 25% 미만 4점, 25% 이상 30% 미만 5점, 30% 이상 10점이 부과된다.
누적점수 4점 이하면 경고 조치를 받지만, 4점을 넘기면 24시간 포털 내 모든 서비스가 중단 된다. 또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이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이어 8점 이상은 포털 내 모든 서비스 48시간 노출 중단 제재를 받게 되고, 10점이 넘으면 또 다시 재평가를 받게 된다.
미디어스가 제휴평가위 규정에 근거해 자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가 6월 한 달에만 제3자 기사 전송으로 받게 되는 점수는 58점이다. 재평가 대상일뿐 아니라 수차례 포털 내 서비스 중지를 당해야 하는 벌점이 누적된 셈이다.
뉴스검색제휴는 심사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빼고 평균 점수 60점을 넘어야 통과할 수 있다.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한다.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만약 재평가에서 60점 이하를 받으면 포털 노출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제휴평가위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조선일보 제3자 기사 전송 건은 벌점 부과 대상이 맞다”면서도 “정확한 벌점 책정과, 조선일보의 소명 수용 여부 등을 감안해 13일 예정된 제휴평가위 회의를 통해 어떤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이 돼 재평가 대상이 되면 다음 달 열리는 전원회의에 보고돼 심사가 진행된다”며 “심사 결과는 비공개고, 조선일보라 하더라도 600~700개 매체 중 하나일뿐,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칙이냐 선처냐...기로에 선 뉴스제휴평가위
뉴스제휴평가위가 조선일보의 포털 서비스 중지와 퇴출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각 위원들이 해당 사안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또 조선일보 측의 소명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제휴평가위 규정 제16조 3항과 5항에 따르면 제휴매체의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포함해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반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감면을 권고할 수도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13일 회의를 통해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지만, 위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투표를 통해 조선일보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투표를 통한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규정을 원칙적으로 따져 보면 조선일보는 부정행위를 단기간 과다하게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임시 포털 노출 금지 조치와, 재평가를 통한 검색 제휴 등급 조정 또는 퇴출 결정을 받는 것이 크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소명한 바를 정상 참작하면, 더 스타가 지난해 10월 자회사로 분사하면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의도적인 제3자 기사 전송이 아니라, 조선일보 소속 한 사업부가 별도 회사로 떨어져 나가면서 제3자 기사 전송이라는 규정 위반이 뜻하지 않게 초래된 경우로 보고 뉴스제휴평가위가 선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 이근영 심의위원장 “뉴스제휴평가위 규정대로 판단하겠다”
이에 뉴스제휴평가위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백 곳의 언론사들이 네이버, 다음 뉴스 제휴를 맺고 있고, 여전히 많은 매체들이 포털사와 뉴스제휴를 맺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제휴평가위가 공정성 논란이 일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을 경우 ‘봐주기식 심의’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조선일보의 소명도 완전히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회사 말대로 사업부가 별도 회사로 분사 되면서 발생한 단순 실수 사안일 경우 가혹한 처사로 여겨질 수 있다. 24시간 또는 48시간과 같은 제한적인 서비스 중단 정도는 감내가 가능하겠지만, 제휴 등급이 하락하거나 포털에서 완전 퇴출될 경우 조선일보는 전재료 수익과 트래픽 저하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조선일보가 국내 주요 매체인 탓에 심의위원들의 심리적 부담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뉴스제휴평가위는 올해 2월 처음으로 재평가를 통해 누적벌점을 넘은 매체 4곳을 퇴출시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해 듣기로는 뉴스제휴평가위 내부에서도 조선일보를 편애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재평가를 통해 퇴출됐던 매체들이 있었던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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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관계자는 “원칙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며 “만약 조선일보를 재심사 대상으로 퇴출하지 않는다면 뉴스제휴평가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근영 뉴스제휴평가위 심의위원장은 “(조선일보 제3자 기사 전송 건은) 뉴스제휴평가위 규정대로 판단하겠다”며 “만약 재평가 대상이 되면 여기에만 한두 달 시간이 소요되는데, 최종 점수에 따라 제휴 등급 조정이나 퇴출 등의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다. 조선일보라서가 아니라 3년 동안 해온 대로 규정에 따라 회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