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prejudice가 무슨 뜻?”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분쟁이 합의로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날 루시 고 판사가 공개한 두 쪽 분량 문건 중 합의 관련 내용은 8줄로 돼 있다. 삼성과 애플이 남아 있는 모든 요구 사항들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는 게 문건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이번 문건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 두 회사 소송 취하 조건이 ’with prejudice’란 내용이다.
prejudice는 흔히 ‘편견’이란 뜻을 지닌 단어로 알려져 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의 원제목도 ‘Pride and Prejudice’다.
그런데 이 단어는 법률 용어로는 ‘(권리) 침해, 손해, 불이익’ 등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두 회사 합의 문건에 있는 ‘with prejudice’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두 당사자가 소송 취하 합의를 할 땐 ’without prejudice’와 ‘with prejudice’ 두 가지 방식이 있다.
’without prejudice’일 경우엔 합의 내용이 이번 건에만 적용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추후 다른 상황에서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권리 침해’ 없이 소송을 취하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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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with prejudice 조건으로 할 경우엔 다시는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합의한 사항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다.
삼성과 애플의 합의 문건엔 ’with prejudice’라고 돼 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이번 소송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을 갖고 별도 소송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