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통합감독, 역차별 가능성 많다"

삼성·한화 등 7곳만 적용…"동종과 은행모회사 그룹도 포함돼야"

금융입력 :2018/06/26 14:05    수정: 2018/06/26 14:44

7월 2일부터 금융그룹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적용된다. 대상은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에 금융 계열사를 둔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한화·현대차·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DB 등 7곳이 해당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전체를 통합해 자본 적정성 등을 감독한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에 지원에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계열사 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감독 모범 규준에는 비은행권 금융 계열사가 있는 동종 금융그룹이나 은행을 모회사로 둔 금융그룹은 배제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아프로서비스그룹·기업은행 등은 적용 안돼 非형평성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에서는 모든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통합 감독의 기대 효과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동종(同種)금융그룹이나 은행모회사그룹도 통합감독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동종 금융그룹과 은행 모회사 그룹의 감독은 개별 금융회사 중심"이라며 "그룹 간 규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종 그룹 및 은행 모회사 그룹에도 감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 저축은행 사태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2010년 저축은행 사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계열 저축은행으로 이뤄진 그룹에서부터 발생했다"며 "저축은행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과대 평가해 부실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동종그룹의 경우에도 그룹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며 "계열사 간 내부 거래로 인한 위험의 집중 및 전이, 평판 위험 발생, 적격성을 상실한 지배 주주·집행 임원으로부터 야기되는 지배 구조 위험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엔 비금융 계열사가 없고, 1개 금융 업종에만 계열사를 보유한 동종 금융그룹과 은행이 모회사인 그룹은 통합 감독 대상에서 제외됐다. OK저축은행·러시앤캐시 등을 동종 비은행 계열사를 보유한 아프로서비스그룹, 은행 모회사 그룹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총 19개는 이번 모범 규준의 적용에서 벗어났다.

■ 대상 금융그룹들, 비금융계열사 지분 매각해야

이밖에 이재연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그룹 금융사들이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량 산정 등이 어려우므로 방화벽을 설치해 구분하고 일정 기간 안에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그룹 내 비금융자회사는 중장기적으로 계열 분리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나 현대차·롯데·한화처럼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이 혼재된 복합금융그룹은 금융사와 비금융사의 자본을 구분하고 회계 처리한 뒤 장기적으로는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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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복합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통합감독으로 시스템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통해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그룹 수준의 통합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금융그룹 간 규제차익을 줄이고 시스템 리스크 최소화하며 위험 전이, 금융자원 오·남용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12월 자본 규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달 시행되는 모범규준은 권고안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