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넘기면서 통신비 부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는 가운데,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소속 박홍근 의원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와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통사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구입을 동시에 하는데 제조사와 통신사, 유통점의 지원금과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알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기도 훨씬 쉬워질 것이란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발의된 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 강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며 “통신사가 보조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격이 하락하고, 알뜰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알뜰폰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박홍근 의원은 제조사간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해 단말기 가격 평균 20만원 인하 가정 시 연간 4조원, 알뜰폰 이용 고객 연평균 15% 증가를 가정할 경우 약 1조4천900억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월 6천원∼1만2천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최대 9조5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를 단순 적용시킬 경우 단말기 판매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며, 이를 보완하는 ‘제한적 완전자급제 장치’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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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가계통신비 부담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불투명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합리적 경쟁을 통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