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두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해당 이슈가 통신비 '원가공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제도적으로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수 없자 원가공개란 압박용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이통사들이 '기본료 폐지 절대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사실상 우회적인 압박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풀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원가공개 요구는 지난 2011년도부터 시민단체가 당시 구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된다.
■ 원가공개 논란 2011년으로 거슬러올라가
참여연대는 2011년 5월6일 가계통신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며, 통신비 급증원인으로 이동전화요금 지출 급증을 꼽았다. 참여연대 측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통신비 요금 인하를 촉구하며 방통위에 이통 3사의 요금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다. 통신요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담합이나 폭리 등이 없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를 거부하자 참여연대는 같은 해 7월1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요금과 관련된 근거자료와 이용약관을 이통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국내 이동통신 3개 사업자가 위 투자보수율을 적용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산출한 원가보상률 결과 값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 등을 요구했다.
■ 행정법원서 일부 승소했지만…대법 판결 '아직'
참여연대는 당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요금 원가와 관련해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이다.
다음 해인 2012년 9월, 1심에서는 통신요금 원가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통신요금 TF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도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은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일부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거나 공개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달 항소장을 제출했고, 방통위와 이통사도 통신 주파수의 공공성 혼동 등 일부 사실 오인 부분에 대해서 항소했다.
2014년 2월 판결난 2심에서 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구 방통위) 상고를 포기했다. 당시 정부가 통신사를 대변한다는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됐다. 그러자 보조 참가자인 이통사가 상고하면서 이 소송은 3년 넘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이통사 "구체적인 영업비밀 밝히기 힘들어"
이통사는 기본료 폐지에서 원가공개 얘기까지 나오자 당황하는 모습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 원가 공개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기본료 폐지에 대한 압박을 요금 원가 공개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미래부에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 손을 떠났다고 할 수 있다"며 "입장을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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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의 필수재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므로 일부 영업 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법원이 판결을 계속 끌고 있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분리공시나 기본료 폐지 등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