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은산분리, 특별법으로 완화해야”

“소비자 이익과 핀테크산업 발전에 도웁”

금융입력 :2017/02/22 09:27

송주영 기자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는 등 감시장치와 차단장치를 만들면 소비자이익과 핀테크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은산분리를 특별법의 형태로 부분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특별법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 의원은 “공청회에서 시간관계상 발언기회를 갖지 못해 글로 정리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소비자이익과 핀테크산업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이유를 적었다.

(자료=민병두 의원 페이스북)

민 의원은 먼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독과점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금 중금리 시장은 저축은행 중심으로 20%대 가까운 상품을 내놓고 있고 대부업 등 고금리시장의 금리는 27%대 이상”이라며 “맥주시장의 독과점 해소,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요금경쟁체제, 대체부품제도 도입을 통한 자동차수리비 및 보험료인하 같은 예들이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산업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프트웨어 업체가 하드웨어 업체를 이기고 산업의 승자가 됐던 역사를 되짚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의 소프트웨어 혁신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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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 은행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중금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관성의 법칙이 있고 부업일 뿐”이라며 “전업으로 하는 곳에서 시작해야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가 대립하는지 질문을 던지며 “금융을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은산분리”라며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기업대출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