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2차 특허소송 '뒤집기' 실패

美항소법원, 잠금해제 등 침해판결 재심리 거절

홈&모바일입력 :2016/12/01 10:02    수정: 2016/12/01 10:3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밀어서 잠금해제’를 비롯한 애플 실용 특허 침해 판결을 다시 한번 뒤집으려던 삼성의 시도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삼성은 미국 대법원 상고란 마지막 카드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준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삼성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번 사안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 특허소송 항소심 전담 법원이다. (사진=위키피디아)

■ 삼성, 1심 패소→항소심 승소→전원합의체 패소

2014년 5월 1심 판결이 나온 이번 공방은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으로 불린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데이터 태핑(647)▲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애플 특허권 세 개였다. 삼성은 1심에서 애플 특허권 세 개를 침해한 혐의로 1억1천9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 2월 뒤집혔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

당시 항소법원은 핵심 쟁점이던 647 특허에 대해선 삼성과 애플 기술의 작동 방식이 다르다면서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밀어서 잠금해제와 단어 자동완성 등 두 개 특허권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삼성과 부과했던 1억2천만 달러 벌금은 모두 사라졌다.

데이터 태핑 특허권 개념도. 165번과 167번이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애플 특허권의 핵심이다. (사진=미국 항소법원 판결문)

반면 1심 법원이 애플에 부과했던 15만8천 달러 배상금은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특허권 두 건 침해 건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한 때문이다. 삼성으로선 완벽한 역전 승부였던 셈이다.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 10월 또 다시 뒤집혔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이 “3인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을 전원합의체가 재심리해달라”는 애플 요구를 받아들인 것.

당시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3인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적 없거나 1심 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다”면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 2월 삼성 승소 판결을 했던 재판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애플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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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명령도 함께 발령해 삼성 입장에선 상황이 더 악화됐다.

또 다시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해달라는 요구가 기각됨에 따라 삼성은 또 다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디자인 특허가 쟁점이던 1차 특허 소송은 삼성의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미국 대법원에 게류돼 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