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리콜 보상금 노린 블랙컨슈머 백태

연락두절은 기본…국내외 허위신고만 25건

홈&모바일입력 :2016/09/22 10:43    수정: 2016/09/22 10:44

정현정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갤럭시노트7 리콜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상을 노린 허위 신고도 잇따르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서 중국에서 발생한 발화 사고는 블랙컨슈머의 자작극으로 드러났고, 갤럭시노트7 발화 탓으로 알려졌던 미국의 차량 전소 사건 역시 갤럭시노트7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현지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누명을 벗기도 했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갤럭시노트7 허위 신고로 추정되는 사례는 현재까지 총 25건이 접수됐다.

갤럭시노트7가 발화됐다는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실물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정상 제품인 경우도 더러 있었다. 제품을 버렸다고 주장하거나 구매 이력이나 실물 등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도 나왔다.

지난 4일 프랑스에서 발생한 연소 사고는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싱가폴에서는 차량 운전 중 제품이 연소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나왔지만 현물이나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

영국에서도 이베이를 통해 제품 구매 후 사용 중 고속도로에서 제품이 연소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소비자가 나타났지만 구매 영수증의 이름과 배송 주소가 달랐다.

라트비아와 폴란드에서도 충전 중 갤럭시노트7이 발화됐지만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소비자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동영상 기자회견을 통해 사용하던 갤럭시노트7이 불에 탔다고 주장한 후 삼성전자에 신고했으나 현재까지 연락되지 않고 있다.

또 발화 신고가 접수돼 정작 대체폰 지급을 위해 회수하려 하자 제품이 없다면서 신고를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블랙컨슈머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통상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지난 2011년 삼성전자 애니콜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하고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삼성전자로부터 피해보상금 497만원을 받아낸 한 소비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갤럭시노트7.

삼성전자 역시 확인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현지 법인의 법무팀과 협의해 요구사항에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해외에서는 블랙컨슈머들에 대해 한국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편이다.

2005년 미국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웬디스에서 절단된 손가락을 먹던 음식 접시에 넣어 돈을 갈취하려했던 던 부부는 대형사기죄를 적용받아 징역 9년과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갤럭시노트7 기내 사용 금지 권고를 불러일으킨 기폭제 역할을 했던 차량 전소 사고 누명을 벗기도 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소방당국은 앞서 발생한 2005년식 지프 그랜드 체로키 화재 사고와 관련해 갤럭시노트7을 화재의 원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발생한 두 건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발화 사건도 자작극으로 판명났다.

갤럭시노트7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중국 제조사 ATL은 19일 발표문을 통해 "중국에서 발생한 갤럭시노트7 폭발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와 함께 분석한 결과 당사가 생산한 배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고 발생한 흔적을 분석해봤을 때 외부에서 가열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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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지난 2일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결함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판매된 갤럭시노트7을 전량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는 19일부터 새 제품 교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최대 리콜 대상 국가인 미국에서도 21일부터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