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법인폰을 일반인 대상으로 판매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영업 모바일 이용자 신규모집 10일간 금지와 18억2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와 함께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단통법 위반 사항이 미미하고 자진해서 시정 노력을 해온 만큼 선처를 요구했으나 방통위는 7일 제51차 전체회의에서 시정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
■법인 전체 가입자 중 약 31.2% ‘불법’
방통위에 따르면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LG유플러스 법인영업 가입건수는 17만16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민원제보와 모니터링 결과, 59개 유통점의 4290건(총 가입자 2.5%)을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가 이뤄졌고, 56개 유통점 3716명의 가입자에게 평균 19만2467원의 과다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회사 차원에서 방문판매, 소형특판, 인프라구축, 콘테스트 등의 장려금 명목으로 차별적 장려금 정책을 대리점에 내려보낸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부문(BS본부)은 방문판매, 소형특판 장려금 등의 정책을 이용해 법인폰을 일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법인영업 전체가입자 17만1605명의 약 31.2%인 5만3516명에게 이 같은 불법 영업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중 85.2%인 4만5592명은 가입사원증 구비절차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밖에 LG유플러스와 대리점 간 정산된 고액장려금 분석 결과 35만~55만원 고액장려금 수혜자는 2만3602명으로 전체 대비 13.7%를 차지했다.
■과징금 18억2000만원, 법인영업 신규 이용자 모집 10일간 금지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또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고 법인영업 업무처리 절차 개선, 법잉영업 이용자차별 및 일반소매형 판매 방지를 위한 약관변경, 시정명령 이행서 제출, 결과 보고 등을 지시했다.
과징금은 단통법 15조,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부과기준율을 3.8%로 결정해 15억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리고 조사 거부 방해 행위 등 관련 고시에 따라 20% 가중금을 매겨 총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확정지었다.
아울러 방통위는 단통법 제14조에 따라 아이폰6 대란과 다단계판매 제재 등 위법행위가 3회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해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영업 모바일 신규 이용자 모집 10일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다.
단, 법인영업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나 지난 2014년 12월 동일 사유로 형사고발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임원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방통위는 58개 유통점에 대한 위반행위 즉시 중지 조치와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명령했다. 최초 과다지원금 56개 유통점 중 46곳에게는 각각 150만원 과태료를, 나머지 10개 유통점에는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했다.
이 밖에 사전승낙제 위반 3개 유통점에게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조사거부 방해 1개 유통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은재 LG유플러스 BS사업부문장은 “이번 문제를 계기로 6년 간 분리돼 운영됐던 법인 조직과 개인조직을 올 7월자로 통합했다”며 “과거 단통법 위반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이고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조직개편 등 자진 시정노력을 해온 만큼 최소한의 제재조치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업자별로 회사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영업을 할 수는 있지만 법 위반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하지 말고 회사 내에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법 위반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주문했다.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 단독조사부터 시정조치까지
방통위는 올초 이동통신 시장 실태점검을 벌여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유통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 시장(B2C) 제품으로 둔갑시켜 최대 50만원의 판매장려금을 대리점 등에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인 페이백(정가로 개통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 형태로 쓰이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만큼 상당한 물량의 법인 폰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단서를 포착,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게 일어났다고 보고 단독조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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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지난 6월1일부터 약 3개월 간에 걸쳐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통법 위반 혐의를 단독 조사해 왔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거부 방해하면서 ‘항명사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7월8일 사실조사를 거부, 방해한 LG유플러스 법인에게 750만원의 과태료를, 이에 가담한 임직원 3명에게 각각 500만원 씩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사실조사 이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 등도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조사 거부, 방해, 기피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기도 했다.